유성구 ‘개발부담금 임시 특례’ 31일 종료
유성구 ‘개발부담금 임시 특례’ 31일 종료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12.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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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사진=유성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사진=유성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구가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를 이달 31일 종료한다.

이에 따라 임시특례 규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이 적용돼 완화됐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이 유성구 도시지역의 경우 1000㎡이상에서 660㎡이상으로 환원된다.

김기봉 구 토지관리팀장은 “31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한해서만 완화된 면적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후엔 환원된 면적기준(660㎡이상)이 적용되니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발부담금 제도는 지목변경 등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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