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떠나는 황운하, ‘의원면직’ 초강수 둘까?
대전 떠나는 황운하, ‘의원면직’ 초강수 둘까?
정부, 24일 충남 아산 인재개발원장에 발령… “퇴직 감안한 인사조치” 평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2.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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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결국 대전을 떠나게 됐다.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좌천인사지만, 경찰 내부적으로는 적절한 전보 조치라는 평이다.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시사한 황 청장 입장에서는 대전청장에 유임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의 수지만, 황 청장의 퇴직을 감안한 인사라는 분석이다.

한편으론 명예퇴직이 불발된 현 시점에서 그가 대전을 떠나기 전 ‘의원면직’이란 초강수를 둘지 관심이 쏠린다.

황 청장이 대전을 떠나게 되면 총선을 내다보는 입장에서 떠앉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정부는 황운하 대전청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 내는 등 치안감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당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그이기에 이번 인사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공무원의 교육 훈련 기관이다. 통상적으로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치안감 계급이 맡게 되지만, 경무관이 치안감 직위를 직무대리할 수 있는 자리도 된다.

지방청장 입장에서는 좌천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사다. 하지만 총선 출마를 위해 퇴직을 염두에 둔 상황을 감안한다면, 차선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또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관행적으로 지방청장 등을 지낸 고위 경찰관이 퇴임 전 맡는 직위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인사가 황 청장의 퇴직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이 나온다.

황 청장이 퇴직을 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 인사 부담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청장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전청장에 유임되는 가장 좋은 경우의 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중구지역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황 청장으로선, 대전을 떠나게 된다면 총선 준비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전을 떠나면 사실상 총선 출마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황 청장이 보직을 이동하기 전 ‘의원면직’이란 초강수를 둘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황 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경찰청은 이달 초 명예퇴직 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황 청장은 내년 1월 16일까지 경찰복을 벗어야 한다. 

경찰청이 끝내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황 청장이 명예퇴직을 포기하고 의원면직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의원면직도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제5조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 조사·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민갑룡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면서 “단순 의심을 받고 고소·고발됐다고 의원면직이 안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바 있어 의원면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경찰 내부의 중론이다.

황 청장도 재차 명예퇴직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그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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