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가정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에 ‘처우개선수당’
대전 중구, 가정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에 ‘처우개선수당’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12.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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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사 전경. 사진=중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중구청사 전경. 사진=중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중구가 내년부터 교사업무를 겸직해 근무하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매달 3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81명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원장과 보육 담임교사 업무를 모두 맡지만, 출생아 감소로 정원충족률이 낮아 정상적인 월급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처우개선수당이 보육교사의 사기와 보육의 안정성을 높이며 구에서 추진하는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설명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모와 어린이집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2020년부턴 처우개선수당과 함께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와 보육교직원(조리사, 간호사, 치료사 등)에게도 장기근속수당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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