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 정치는 한 걸음 전진했다
2019년 한국 정치는 한 걸음 전진했다
선거법 개정안 이어 공수처법 통과... 2019년 정치발전의 해로 기억될 것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9.12.30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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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이틀 앞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공수처법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우리 정치는 한 걸음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2019년을 이틀 앞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공수처법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우리 정치는 한 걸음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공수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수정안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없지 않았다. 권 의원은 수정안을 내면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4+1 협의체' 안 이탈표를 흡수하려는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권 의원 수정안은 변수가 되지 못했다. 먼저 무기명 투표 방식과 권 의원 수정안은 차례로 부결됐다. 이어 '4+1 협의체'가 내놓은 공수처 법안은 기명 투표로 가결됐다.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2019년이 저물어 가는 시점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무엇보다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적인 위치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사기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 젖은 검찰에겐 경종을 울릴만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공수처법 통과 직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는 심경을 적기도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 역시 우리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국회를 움직인 ‘시민의 힘’ 

그러나 분명한 건 이 같은 성과가 전적으로 국회의 역량으로 이뤄진 건 아니라는 점이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랐으나 8개월이 지난 연말에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합의안은 계속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고, 공수처법은 기소권을 계속 검찰이 갖도록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듭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 어깃장을 놓았고, '민식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등 반동적 행태로 일관했다. 이 같은 모습은 공수처법 통과를 앞두고 다시 반복됐다. 

권은희 의원 수정안과 무기명 투표 방식이 차례로 부결되자 한국당은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그리고 국회 본관 로텐더 홀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은폐처이고, 친문 범죄 보호처"라면서 "공수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북한이나 나치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두 개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시민의 힘이었다. 한국당이 '민식이법'을 정쟁에 끌어들이자 여론은 한국당을 질타했고, 선거법 개정안이 후퇴 조짐을 보이자 이번엔 민주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9월부터 서초동 대검찰청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을 밝히며 검찰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선거법이 바뀌었다고, 공수처법이 통과됐다고 개혁이 저절로 오는 건 아니다. 또 조직화된 이익집단이 선의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시킬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등 과제가 여전하다. 조 전 장관도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사회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맞싸우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개혁을 이뤄내며 발전해 왔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도 이런 큰 흐름에서 이뤄진 성과다. 

2019년 우리 정치는 이렇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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