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검찰이 지난 해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물리적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일 오후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 경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 입법 과정,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남부지검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2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당의 경우 황교안 대표·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의원을 포함한 의원 14명과 보좌진 2명, 민주당은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당직자 4명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충청권의 경우 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 을)이 불구속 기소됐고, 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시·서천군),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남부지검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임의자 의원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남부지검은 지난 해 9월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피의자와 피해차,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다. 피의자 27명, 피해자·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음 달인 10월엔 국회사무처, 국회방송 등을 대상으로 3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검찰 수사결과 현역 의원 중 구속된 의원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이번 수사결과를 두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