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필요성, 검찰조직이 나서서 입증했다
검찰개혁 필요성, 검찰조직이 나서서 입증했다
정치검찰 속성 드러낸 ‘패스트트랙’ 수사결과 발표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0.01.03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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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일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유한국당 2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발표는 정치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검찰은 2일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유한국당 2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발표는 정치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검찰이 2일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개혁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수사결과라는 판단이다. 

그간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첫 고발장이 접수된 시점은 지난 해 4월에서 5월 사이다. 검찰은 9개월 가까이 발표를 미룬 셈이다. 

검찰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이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수사결과가 나온 건 '조금만 기다려달라'던 윤 총장의 답변 이후 60일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 그런데 발표 시점이 무척 미묘하다. 

지난 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안(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추 장관 임명 소식이 나온지 몇 시간 뒤 이뤄졌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2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37명을 기소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하여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각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 및 국회 경위 등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 등 방해"한 점을 적시했다. 

그럼에도 당시 충돌 상황이 격렬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구속된 의원이 아무도 없다는 점은 석연찮다. 

지난 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이나, 11월부터 12월 사이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전후를 살펴보면 상황악화의 근본 원인은 한국당의 집단행동이었다. 한국당은 처음부터 집단행동으로 일관해 스스로 협상의 여지를 없앴고, 4월 충돌 상황에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사보임을 막기 위해 의원실에 난입해 채 의원을 감금하다시피 했다. 

수사결과를 보면 검찰이 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었는지 의문이 든다. 더구나 채 의원 감금에 가담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개혁 주장한 여당 의원 표적 기소? 

검찰은 2일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유한국당 2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 남부지검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검찰은 2일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유한국당 2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 남부지검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검찰은 민주당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처분하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 의원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을 적용했다. 즉, 이들 의원들이 한국당 당직자 등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란 말이다. 

특히 이종걸·박범계·표창원·박주민 의원 등은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다. 검찰이 이들 의원을 표적 기소했다는 의심이 일만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특히, 4명 의원 대부분 사법개혁특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종걸 의원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정치검찰이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다. 첫 번째 훈장은 국정원 여직원 공동감금 사건, 두 번째 훈장은 고 장자연 씨 사건이고 전 두 사건에서 정치검찰을 이겼다”고 적었다. 

여진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은 듯 기소됐다"며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들면서 "새로운 법무부장관이 오늘 임명되었는데, 바로 기소했다는 것은 일부러 보고하지 않고 기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만약 검찰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선수를 친 것이라면 여전히 법무부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남부지검 나병훈 공보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선이 4월로 예정돼 있고 정당마다 공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데 저희 수사가 늦어질수록 정당 공천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생길까 봐, 충분한 검토 후에 오늘 발표해도 무리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과 달리 저간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통과에 불만을 품고 '뒤끝'을 작렬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윤 총장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란 유명한 어록을 남겼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체제 하의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하는 모양새를 보이더니, '패스트트랙' 수사에선 대놓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검찰 조직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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