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검찰개혁 위한 ‘국회의 시간’이 왔다
또 다시 검찰개혁 위한 ‘국회의 시간’이 왔다
더민주 이인영 원내대표 “검경수사권 조정법·민생법안 일괄 상정할 것”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0.01.0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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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다.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6일 열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의결 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 개정안부터 들어갈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에 관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는 걸 원칙으로 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는다. 

또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비해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 송부·시정조치·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법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반발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다. 특히 공수처법 통과 이후 여야 '4+1 협의체'는 검경수사권조정법 통과를 시사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공수처법 통과직후인 지난 해 12월 31일 낸 입장문에서 "20대 국회가 막판에 어렵게나마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두가지 숙제를 해냈다는 점에서 작은 보람을 느낀다.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유치원법이 남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기에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가 추가 동력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는 검찰 개혁 필요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 기소 편의주의를 넘어 검찰이 악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행위"라며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그럼에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사법개혁, 민생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내일 새해 첫 본회의가 개최된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한국당의 몽니와 꼼수로 지난 해 끝내 처리되지 못한 177건의 법안과 7건의 시급한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에 다가서는 국회가 되기 위해 한국당은 제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한국당 김병래 청년부대변인은 "당장 지난 주만 돌이켜봐도 패스트트랙 2대 악법을 먼저 통과시킬 속셈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손을 거칠게 뿌리친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그런 만행을 저지른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감히 국민을 입에 올리며 국민과 제1야당을 또다시 농락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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