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엔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공제 꼭 챙기세요
1월엔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공제 꼭 챙기세요
부여군, 2020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접수
  • 양근용 기자
  • 승인 2020.01.06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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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여군청) 굿모닝 충청/양근용 기자
부여군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여군청) 굿모닝 충청/양근용 기자

[굿모닝충청 양근용 기자] 부여군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홍보에 나선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나 부여군청 재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 및 납부하면 된다.
 
 2019년에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올해도 연납고지서를 군에서 발송 예정이며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게 되면 매도일 또는 폐차·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 이전이거나 상속차량이 자동차세를 연납했을 경우 자동차세 연납 승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1월 연납을 못하더라도, 3월 연납(연세액 7.5%공제), 6월 연납(연세액 5%공제), 9월 연납(연세액 2.5%공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0%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의 기회로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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