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 오는 10일 항소심 선고
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 오는 10일 항소심 선고
1심서 징역 1년 10개월 ‘법정구속’…시민사회단체 “재판부의 엄벌 촉구”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1.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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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이 4일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날 유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이 4일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날 유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성기업 유시영(71)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0일 내려진다.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도 재판부에 유 전 회장의 엄중 처벌을 요청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과 임원 A(70) 씨와 B(69)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1심에서 유 전 회장은 징역 1년 10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또 재판부는 임원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 B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각각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2노조를 설립해 세력을 확장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노조 파괴를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고 회삿돈 13억 원을 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마친 뒤 유성기업 측은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에 지급된 비용은 2011년 당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라며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각종 집회, 기자회견 등 인위적인 여론 조작에 의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다”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한 바 있다.

대전충남북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대전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회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한편 선고를 앞두고 대전충남북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대전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회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13억 원을 지출해 임금 삭감 등 온갖 수단으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해 왔다”며 “2011년부터 ‘노조’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 온 유성 노동자의 시간은 끔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대한 반성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사태 해결 의지도 없는 유시영 회장에게 재판부는 가능한 최대의 엄중한 처벌로 정의를 세워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서 유성기업 관계자는 “실제 사실과 다소 다른 내용이 있다”며 “노사갈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사측은 노사 분규의 책임을 통감하고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비난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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