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의식불명 빠뜨린 친부, 구속송치
2개월 아들 의식불명 빠뜨린 친부, 구속송치
지난해 10월 25일 대덕구 한 모텔서 범행...친모도 방임 혐의로 송치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1.0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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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 대덕경찰서(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대덕경찰서는 생후 2개월 아들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 중상해)로 A(22)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아내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대덕구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도 아이는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폭행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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