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양근용 기자] 청양군이 지난달 19일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 올해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완화, 지원에서 소외됐던 일부 출산 부모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 경과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했더라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군은 이밖에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식품 지원 ▲행복한 산모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산전검사와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이나 여타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에 문의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