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상공회의소(회장 이두식)는 8일 오후 , 관내 기업체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전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일병 팀장(대전지방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된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기존 생산직 공장근로자나 운전종사자 뿐 아니라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도 야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근로자의 월급 기준은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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