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
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
법원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원심 파기...범죄 목적 등 살펴 볼 때 죄질 나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1.10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성기업 유시영(71)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에게 내려진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유 전 회장에게 1심(징역 1년 10개월)보다 낮은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유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원들도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임원 A(7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 B(6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각각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노조 파괴를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고 회삿돈 13억 원을 업체에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과 유성기업 법인이 형사소송 당사자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낸 것에 대한 일부 원심의 법리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나, 비용 중 일부가 유성기업의 변호를 위해 사용된 점은 인정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 개인을 위해 사용된 부분은 횡령으로 인정된다”면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컨설팅 회사에 노조와해 시나리오를 제공받고 회삿돈 13억 원을 사용한 행위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 목적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선고가 내려진 점, 횡령으로 인한 유성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