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
올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
산후조리원 비용 대상 추가…박물관·미술관 등 소득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 7세 이상으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1.11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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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국세청이 미리 걷은 원천징수 소득세를 정산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내는 절차다.

연초만 되면 직장인들은 한 푼이라도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고민에 빠진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굿모닝충청>이 지난해와 달라진 연말정산을 소개한다.

먼저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이름과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문화생활 소비 소득공제율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소득공제율이란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뺀 비율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낸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쳐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 취득 시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지난해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된 월세액 공제 혜택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주요 항목. 자료 제공=국세청/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주요 항목. 자료 제공=국세청/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든 부문도 있다.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됐던 자녀 세액공제가 아동수당 도입으로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대상에서 빠진다.

어린이집이나 초·중·고·대학교 교육비와 정치자금 기부금, 신차 구매비용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낸 사람: 국세청’ ‘제목: 2020년 연말정산 예상 환급 금액 조회’ 같은 형식을 띠는 국세청 사칭 스팸메일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박일병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법인 2팀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단순히 보여주는 자료”라며 “공제 적격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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