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허위사실을 홍보해 1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임동표 MBG그룹 회장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표 MBG그룹 회장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3000억 원, 추징금 488억 원 가량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MBG 그룹 공동대표 A 씨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3000억 원, 추징금 104억 원을 구형하는 등 함께 기소된 피의자 18명(법인 포함)에게 징역 5~18년을 구형했다.
임 회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의 추진사업이 곧 상장돼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1214억 원을 속여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회장 측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회사를 운영했다”며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있다.
임 회장을 제외한 일부 공동대표 측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나온 직함을 가지고 주식판매 혹은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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