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 조례안의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오광영(유성구2,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지난 10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용자 중심의 ‘근로’라는 용어를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환경은 ‘노동환경’으로, 근로소득은 ‘노동소득’으로 변경된다.
오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이 증진되고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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