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암호)화폐 투자 해볼래?” 솔깃한 투자사기 주의보
“가상(암호)화폐 투자 해볼래?” 솔깃한 투자사기 주의보
인기 편승 ‘기승’… 사용 불가 가상화폐 사기 속속 ‘적발’
금감원 “지인 등 다단계 방식 투자자 모집, 피해 우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1.1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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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상장만 되면 10배 오르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투자 해볼래?”

A 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외국 금융 핀테크 전문기업에서 개발한 코인이 상장만 되면 수십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 제안이다.

A 씨의 지인은 “코인은 쇼핑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사용 중이다. 현금으로도 환전이 가능하다”며 “코인 원금 가격인 120만 원을 주고 사두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금이 소액인데다가, 가상화폐로 부자가 된 사례를 들으면서 A 씨는 지인의 말에 혹하고 투자를 결심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코인을 쓸 수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인기에 기생한 투자 사기에 서민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 가상화폐 투자 거래의 투명성 부족을 악용해 불법 자금을 모은 일당도 적발되는 등 투자 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본사를 둔 G그룹 회장 등 주요 운영자 4명과 공범 2명을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2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법도 교묘했다. 외국인 배우를 섭외해 태국 금융핀테크 전문 기업 대표 이사로 소개하고, 추천인을 데려오면 해외여행 등을 보내주는 등 피해자들의 눈을 속여왔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가상화폐 발행을 빌미로 4000억 원이 넘는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코인업 대표 강 모(54)씨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원진들도 최소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사기 사례는 대부분 유사하다.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속이는게 대다수다.

또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지인을 데려오면 보상금을 주는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해왔다.

지인 등의 얘기를 듣고 혹해 투자를 권유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서민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상화폐의 경우 법정통화가 아니어서 예금과 달리 정부의 지급보증이 부재하다.

또 가상화폐는 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기록의 보관, 거래의 최종 승인 등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

때문에 사기를 당했을 경우, 투자금 손실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 투자 사기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상담·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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