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학교 안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실이 선거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학교는 선거운동 금지 구역이 아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학교 안에서 학생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연설이나 대담을 하거나 현수막을 거는 것도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 현장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학교 안 선거운동 허용에 대해 교사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예산 지역 한 교사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학교 안까지 들어오면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교사도 “일부 학생유권자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불편을 겪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교사는 “이미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유권자로서 충분한 의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국회에 선거법 재개정을 요청했다. 고등학교 정치화와 학습권, 수업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여야 대치로 총선 전까지 입법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에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는 거로 안다”며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정치권에서, 교육계가 할 일은 교육계가 하면 된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 선거법 해석에 따라 교육부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4.15 총선부터 전국 약 14만 명 학생이, 충남에서는 학생 6132명이 투표권을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