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는 8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이 환경피해 등이 더 크고 그동안 과세시기, 과세율에서 원자력과 수력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음에도 이번 정부 인상안에서 누락되자 김 의원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 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번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관련 충남도 지방세 세수는 2014년 기준 165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지자체별로는 보령시의 경우 기존 22억 4700만 원에서 45억 원 가량, 서천군의 경우는 2억 5700만 원에서 5억 원 가량, 당진시는 42억 6000만 원에서 83억 원 가량, 태안군은 32억 2500만 원에서 64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향후 화력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자체는 늘어나는 세입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의원의 인상안에 대해 화력발전세는 2014년부터 법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추가 인상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김 의원이 특유의 저돌적인 돌파력으로 안전행정위 위원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직접 안행위 소위에 출석해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해 결실을 맺게 됐다.
김 의원은 “당초 제출한 0.75원 인상안이 관철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면서도 “법 시행 당해 년도임에도 다른 발전원인 원자력과 같은 비율로 함께 인상돼 향후 화력발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