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밥그릇 싸움에 유권자는 끼니 걱정?
정치인 밥그릇 싸움에 유권자는 끼니 걱정?
현역 도의원 출마 저울질…보궐선거 비용은?
유병국 도의장 천안시장 ‘불출마’..."당에 부담되선 안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1.13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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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4.15총선과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앞다퉈 뛰어들 기세다. 

13일 현재 출마 의지를 보인 인물은 모두 3명이다.

김득응(천안1) 의원과 김연(천안7) 의원이 총선에서 각각 천안갑과 천안병 출마를 준비 중이다.

오인철(천안6) 의원은 천안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이 중 김득응·김연 의원은 16일까지 도의원 사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의원이 사퇴하면 회기 중이 아니라 유병국(천안10) 의장 결재만 받으면 수리된다.

오 의원의 경우 3월 16일(30일 전)까지 도의원 사퇴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경선이 일찍 치러지면 도의원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뛰어들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이 출마하면 또 다른 보궐선거가 만들어진다.

특히 천안은 구본영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14일 당선 무효형을 받아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이다.

의원직 사퇴는 입법 공백과 재보궐 선거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이어진다.

선거비용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앞서 양승조 충남지사도 국회의원 시절 중도사퇴해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했다. 비용은 약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의 밥그릇 싸움에 도민들은 끼니 걱정을 해야 할 판이다.

다만 김득응·김연 의원은 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적격 여부가 15일쯤 나올 예정이라 사퇴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당 방침을 거부하진 않겠단 입장이다.

김득응 의원은 “적격으로 결정돼도 보궐선거 부담에 실제 출마 여부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 의원은 “검증위원회 결과가 적격으로 나오면 16일 사퇴할 예정이지만 아직은 알 수 없다”면서 “다만 당 결정에 반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유병국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천안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역 지방의원 출마에 부정적인 중앙당 기류가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보궐선거 원인이 같은 당 소속 전 시장의 사법 판결에 따른 것”이라며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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