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몰카 찍은 초등학교 교사 해임 정당”
법원 “몰카 찍은 초등학교 교사 해임 정당”
전직 교사, 대전시교육청 상대 해임처분취소 소송 제기…법원 “징계기준 합리성 갖춰”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1.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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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몰카를 찍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교육청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전직 교사 A 씨가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전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지하철 등에서 77회에 걸쳐 ‘몰카’를 찍은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관련 내용에 대해 경찰로부터 공무원범죄 수사 상황을 통보받은 시교육청은 2018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다음해인 2019년 2월 A 씨에게 보호관찰소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보호관찰관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 사건 행위 중 약 60여 건은 신체 특정 부위가 아닌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만으로도 구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상 파면~해임의 징계기준에 해당한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징계 기준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품위 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과 비위행위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교원들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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