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당' 사용 불허...비례전용 위성정당 '제동'
선관위, '비례○○당' 사용 불허...비례전용 위성정당 '제동'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막기 위한 조치"...이정미 의원 '사이다 결정' 반겨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0.01.13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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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 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 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자유한국당의 비례전용 위성정당 창당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 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정당명은 유권자의 투표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다. 특히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배분이 이뤄지면서 정당명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비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정당법' 제41조에서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발표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선관위 결정은 한국당에게 일침을 놓는 사이다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한국당의 비례전용 위성정당은 창당준비위원회 이지은 대표가 창당 TF 팀장 원영섭 조직부총장의 배우자로 드러나며 이해충돌 논란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원 부총장은 12일 <한겨레>에 창당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한국당에서 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사비를 투입한 뒤에도 배신할 일이 없는 아내를 임시 대표자로 세웠다고 털어 놓았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한국당이 마치 자회사 사장 임명하듯이 내부자를 비례자유한국당의 대표자로 삼았다. 그것도 고위 간부의 사적 가족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바지사장으로 앉혔으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있을 수 없다"며 비례전용 정당은 한국당의 하청조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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