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상정했다. 당초 이 법안은 6일 상정 예정이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무부의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 공조가 가동한 데 따른 결과였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해 온 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서 지난 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잇달아 통과되면서 20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역할이 나뉘었다.
앞서 국회는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 표결을 실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첫 안건으로 정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했다.
한국당은 인준투표에 참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무기명 투표결과 총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으로 정 국무총리는 '후보자' 꼬리표를 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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