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오토밸리 관련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서산시, 오토밸리 관련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적합 여부 검토 요청…"재판부가 판단할 일" 주장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1.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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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결과 통보’를 통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며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이 폐기물 처리업체와 입주계약 시 영업구역에 대한 제한을 둔 것은 부적정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법령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함께,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재심의 청구서를 통해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에 적합했는지 검토해 줄 것과 함께, 감사 결과 통보 내용을 이행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과 업체가 진행 중인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법기관인 재판부에 의해 검토·판단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영업구역에 대한 조항이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체결한 입주계약 및 주민과 합의된 영업구역을 무시하고 ‘제한 조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업체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재심의 청구로 감사 결과의 쟁점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리해석을 재검토 받아,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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