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조사·연구권 뺀 군정발전위원회 재추진
태안군, 조사·연구권 뺀 군정발전위원회 재추진
홈페이지 통해 입법예고, 19일까지 의견접수…기획행정교육 등 5개 분과위원회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1.1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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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지난해 군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군정발전위원회 재추진에 나섰다. (자료사진: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지난해 군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군정발전위원회 재추진에 나섰다. (자료사진: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지난해 군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군정발전위원회(위원회) 재추진에 나섰다. 조사‧연구권 등 군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대목을 삭제하거나 보완한 것인데, 2월 임시회에서 원만히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군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하고, 군정 방향 설정과 정책에 대한 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규모는 50명 이내이며, 군수를 포함해 2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기획행정교육분과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 ▲농림수산분과위원회 ▲문화체육분과위원회 ▲도시환경분과위원회 이렇게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1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조례특위를 통해 군정자문교수단을 비롯한 기존 위원회와의 유사‧중복성을 지적하며, 13조에 담긴 조사 연구권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진통 끝에 해당 조례안은 부결 처리됐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명시했고, 우려가 있었던 조사‧연구 기능은 삭제했다. 이 부분은 위원회가 활성화 된 뒤 재검토 할 예정”이라며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임시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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