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의료법개정안 조속한 통과 필요”
양승조 충남지사 “의료법개정안 조속한 통과 필요”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서 주문
성인지·친일 논란 ‘충남찬가’ 교체 추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1.14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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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용찬 행정부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왼쪽부터 김용찬 행정부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을 막고 있는 의료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양 지사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함께 의료법개정안은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 지사는 지난해 7월 실국원장 회의를 통해 도립대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간호사 자격시험 관련 조항이 있는 의료법 7조(간호사 면허)가 개정되지 않으면 간호학과 신설은 불가능하다.

의료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날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은 “최근까지 국회를 방문해 의료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쉽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 취지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총대를 메려는 분은 없다”며 “총선 이후라도 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 국회의원 섭외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양 지사는 “의료법 개정이 21대 국회로 넘어가선 안 된다. 해당 상임위에 윤일규·이명수 국회의원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는 충남을 상징하는 노래 ‘충남찬가’ 교체 문제가 언급됐다.

충남찬가는 노래 가사에 ‘처녀’라는 표현이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작사를 한 반야월(1917~2021)은 친일 행적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은 “1985년 만들어진 충남찬가는 작곡가 친일 논란과 가사의 성인지 문제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민 의견을 수렴해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정 국장은 ▲충남형 광역자치경찰청 설치 ▲지방분권위원회 운영 활성화 ▲조직·인사책임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등을 주요업무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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