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권 51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대전·충청권 51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대전시 14일 “대전 소재 17개 포함,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 51개로 확대”
2020년 의무채용 비율…기존 적용 기관은 24%, 새로 적용되는 기관 18% 적용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1.14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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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올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도 이뤄질 예정"이라 밝혔다. / 사진=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문이 활짝 열릴 전망이다.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을 포함한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은 올 5월 27일부터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공공기관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지역인재 채용 범위가 충청권으로 광역화된 만큼 더 다양한 취업기회가 생길 예정”이라 밝혔다.

현재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 예고 중에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의무채용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전국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 적용된다.

또 채용범위가 충청권으로 광역화됐다. 총 51개의 충청권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해야 한다.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과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 등이다.

세 번째로 의무채용 비율이다.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엔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선 도입 1년차인 2020년엔 18%, 2년차인 2021년엔 21%, 2022년엔 24%, 2023년엔 27%, 2024년 이후엔 30%다.

마지막으로 시행 시기는 금년 5월 27일부터다. 그 이후부터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충청권 51개의 공공기관은 의무채용 비율에 맞게 지역 청년들을 채용해야만 한다.

충청권 지역인재 광역화 의무채용 공공기관 현황(51개 기관). 사진=대전시 제공

단, 지역 인재에 대한 기준은 최종 학력이 지역 출신 학교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경우, 지역 고교 졸업 후 그 지역 대학까지 졸업한 경우, 다른 지역 고교 졸업 후 충청권 지역 대학을 졸업한 경우 등이 지역인재에 해당한다.

지역 인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지역의 고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등이다.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지역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촉진하게 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시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와 함께 올 5월 말~6월 초에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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