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문이 활짝 열릴 전망이다.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을 포함한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은 올 5월 27일부터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공공기관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지역인재 채용 범위가 충청권으로 광역화된 만큼 더 다양한 취업기회가 생길 예정”이라 밝혔다.
현재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 예고 중에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의무채용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전국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 적용된다.
또 채용범위가 충청권으로 광역화됐다. 총 51개의 충청권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해야 한다.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과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 등이다.
세 번째로 의무채용 비율이다.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엔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선 도입 1년차인 2020년엔 18%, 2년차인 2021년엔 21%, 2022년엔 24%, 2023년엔 27%, 2024년 이후엔 30%다.
마지막으로 시행 시기는 금년 5월 27일부터다. 그 이후부터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충청권 51개의 공공기관은 의무채용 비율에 맞게 지역 청년들을 채용해야만 한다.
단, 지역 인재에 대한 기준은 최종 학력이 지역 출신 학교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경우, 지역 고교 졸업 후 그 지역 대학까지 졸업한 경우, 다른 지역 고교 졸업 후 충청권 지역 대학을 졸업한 경우 등이 지역인재에 해당한다.
지역 인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지역의 고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등이다.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지역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촉진하게 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시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와 함께 올 5월 말~6월 초에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