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고 10% 감면 받으세요”
유성구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고 10% 감면 받으세요”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1.14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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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사진=유성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사진=유성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구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징수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해당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최대 19%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유성구 세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31일까지 위택스 및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 또는 폐차 말소한 경우 일할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연납 신청 건수는 매년 늘어 지난 5일 기준 전년대비 14% 증가한 7만 3633건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연납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도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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