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국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 한 대학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교수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추징금 2848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로챈 금액 대부분을 공탁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2014∼2018년 국고지원을 받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자와 친·인척 등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1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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