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할인’ 자동차세 연납 청주시민 해마다 증가
‘10% 할인’ 자동차세 연납 청주시민 해마다 증가
지난해 납부대상 40만 9880대 중 35.7% 연납 신청…1월말까지 접수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1.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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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현황. 사진제공=청주시/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현황. 사진제공=청주시/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추진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 할인’ 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은 납부대상자 40만 9880대 중 35.7%나 된다.

이는 2018년 13만 4732대, 272억 원과 비교해 건수는 8.5%, 세액은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 해도 2020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며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또한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신청 대기자는 3월에 선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신청 또는 전화신청이나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나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 수령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세테크의 수단으로 연납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세수확보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1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해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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