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가 주요 환경 관련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이승훈 전 시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규명하기위한 증인 및 참고인 소환 범위를 결정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청주시와 이에스청원이 체결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 관련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그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이에스청주 매립장 인허가 △이에스지청원 소각장 인허가 △우진환경 소각시설 증설 인허가 등이다.
증인소환 범위는 당시 결재라인상의 결재권자들을 모두 출석 시킬 예정이며 곧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해당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국장(본부장), 부시장, 시장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청주시 환경 관련 부서에 근무하다가 퇴직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한 3명도 증인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외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문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연료 교체건 등은 관련 부서 공무원을 참고인 조사하기로 했다.
이영신 특위 위원장은 “특위는 합목적성과 적절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며 “성실한 증언으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점으로 지목된 인허가 사업들이 대부분 이승훈 전 시장 재임 시절에 진행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최종 결재권자인 이 전 시장의 출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2014년 7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된 2017년 11월9일까지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