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공장 1차 폭발사고 관계자 금고·징역형 선고
한화 대전공장 1차 폭발사고 관계자 금고·징역형 선고
법원 “국과수 감정 결과 배제할 합리적 가설 존재하지 않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1.16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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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당시 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2018년 5월 29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로켓 추진제에 연료를 넣던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현장 당시 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2018년 5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1차 폭발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이 1년~1년 6개월의 금고·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진환)은 16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화 관계자 A 씨에게 금고 1년을, B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총괄 책임 팀장 C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한화 법인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모두에게 집행유예 2년도 함께 선고해 이들은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앞서 2018년 5월 29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로켓 추진제에 연료를 넣던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폭발은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자 근로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 연료인 추진제 나무막대를 이용해 충격을 가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련 법령 상 로켓 연료인 추진제는 가열‧마찰‧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한화 대전공장 관계자 등은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한화 측 변호인은 “나무막대의 충격으로 폭발이 발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 매우 낮은 폭발가능성 등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현실적인 폭발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 목격 증거는 없다”며 “다만 사고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봤을 때 작업자들은 공소사실과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작업 당시 나무막대로 내리친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과수 등 전문기관 판단과 다른 가설이 발견되지 않는 등 충격이 점화 원인이 됐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배제하기도 어렵다”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폭발 가능성이 극히 낮더라도 폭발 가능성에 대한 인과관계 부인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명을 위협하는 일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방지해어야 했다”며 “다만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2월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2차 폭발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찰 충격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감정 결과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추가실험을 진행했고, 관련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면서 “결과를 받아 본 뒤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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