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월부터 '상담민원 사전예약제' 운영
태안군, 2월부터 '상담민원 사전예약제' 운영
매월 2·4주 목요일,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회, 측량협의회 합동으로 진행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1.19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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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2월부터 ‘상담민원 사전예약제’를 운영, 군민 편의 증진에 나섰다.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2월부터 ‘상담민원 사전예약제’를 운영, 군민 편의 증진에 나섰다.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2월부터 ‘상담민원 사전예약제’를 운영, 군민 편의 증진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민원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군민이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가 합동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다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된다.

상담은 매월 2·4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담당 공무원과 관내 건축사회 및 측량협의회 회원이 합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상담 내용은 ▲건축법 및 건축 관련 법률사항 ▲건축설계부터 사용승인까지 전반적인 건축과정 ▲건축 및 개발행위 공사 관련 고충민원 ▲토지분할 및 농지·산지적용 등 개발행위 전 분야 등이며, 예약은 상담을 원하는 분야의 군청 해당 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군은 ‘상담민원 사전예약제’를 통해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정확한 상담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감동을 줄 수 있는 ‘눈높이 군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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