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①] ‘민식이법’ 웃으며 맞이하기엔…
[커버스토리 ①] ‘민식이법’ 웃으며 맞이하기엔…
대전지역 내 스쿨존 471곳 중 과속 단속카메라 26곳 불과‧단속 기준도 제각각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지난해 2만 3995건 적발… 시행 앞두고 학부모 혼란 가중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1.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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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민식이법.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 이후 마련된 법안이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법안은 끝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진통을 겪고 개정된 도로교통법‧특가법에 따라 스쿨존 내 어린이들은 더욱 각별한 보호를 받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명암도 짙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주요 골자지만, 여전히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엔 턱없이 부족한 과속카메라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률에는 ‘악법’이란 극단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이에 정부도 법 시행에 맞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스쿨존은 ‘민식이법’을 맞이하기에 준비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교통안전’ 취지에 맞는 법이 될 수 있을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시점이다.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민식이법’ 시행을 두 달 남짓 앞두고 대전지역 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부족으로 일부 비양심적인 운전자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도 없는데다, 단속기준도 제각각이어서 ‘민식이법’에 대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주‧정차된 차량으로 시야도 확보되지 않거나, 보행로조차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다수 있어 ‘민식이법’이 제몫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공표돼 오는 3월 중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크게 두 가지다. 스쿨존 내 신호등 우선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법 시행을 앞뒀지만, 대전지역 내 스쿨존 곳곳이 ‘허점투성이’란 목소리가 높다.

20일 대전시‧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 스쿨존은 471곳인데,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6곳에 불과하다.

시는 2개년에 걸쳐 125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추가할 예정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과속 단속카메라로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를 적발해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과속 운전자들에 대한 마땅한 제재방법도 없는데다, 스쿨존 과속 단속 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역 내 대다수 스쿨존은 시속 30km 과속 단속 구역에 해당됐지만, 40km 7곳, 50km 15곳, 60km 6곳(3곳 50km 하향 조정 예정) 등 총 28곳이 30km 기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선도로 등을 바로 옆에 끼고 있는 학교의 경우였는데, 이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민식이법 조항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해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게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서다.

정부도 지난 8일 스쿨존 내 과속 단속 기준을 30km로 일률 조정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일률적 조정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법 시행에 따른 스쿨존의 준비 부족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스쿨존은 주‧정차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7년 9006건, 2018년 9978건 등 스쿨존에서 매년 약 만 건에 달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됐다.

게다가 민식이법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난해에는 무려 2만 3995건이 적발됐다.

스마트폰 단속 활성화와 함께 시 자체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라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안일한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으로 인한 결과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주정차 문제에 더해 일부 학교 주변에는 보행로도, 방지턱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제법 있어 사고 위험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박 모(41) 씨는 “방학 중이어서 아직까지 크게 걱정되진 않는다. 다만 개학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제대로 준비된 것은 없고, 법 만 덜렁 통과시켜 놓은 꼴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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