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검찰이 황선봉 예산군수의 사기 혐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황 군수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사기)’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처분했다.
전직 공무원이자 황 군수 고교 친구 A씨도 무혐의를 받았다.
앞서 고소인 박모(74)씨는 "2010년부터 황 군수와 A씨에게 선거자금으로 빌려준 5억8000만 원 중 3200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처분에 반발한 고소인은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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