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농민단체 "협의체 구성" 합의
당진시-농민단체 "협의체 구성" 합의
'당진형 농민수당' 모색하고 고품질 쌀 장려금 유지도 논의키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1.2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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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형 농민수당’ 도입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충남 당진시와 지역 농민회(농민수당추진위원회) 간 갈등이 사실상 일단락 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당진형 농민수당’ 도입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충남 당진시와 지역 농민회(농민수당추진위원회) 간 갈등이 사실상 일단락 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당진형 농민수당’ 도입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충남 당진시와 지역 농민회(농민수당추진위원회) 간 갈등이 사실상 일단락 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전날 시와 농민회 간 농업정책 협약이 체결된 것.

시에 따르면 농민회는 ‘당진형 농민수당’ 신설과 간척지 경작권 반환, 고품질 쌀 장려금 유지, 상토사업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40여 일간 천막농성을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시청이 봉쇄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현재 충남도가 일선 시·군과 도입을 추진 중인 농민수당은 월 5만 원 선으로, 농민회는 이와는 별도로 월 2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20일 협약을 통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 당진형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연간 40억 원 규모의 고품질 쌀 장려금 역시 일몰이 아닌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의 예산을 수도작 관련 사업에 투입해 줄 것을 농민회는 요구하고 있다.

이 역시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상토사업비, 즉 모판의 경우 대농의 기준을 10ha 초과로 정하고 그 이하는 무상 지원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규모 역시 1ha 당 27포에서 28포로 늘리기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간척지 경작권 반환의 경우 농어촌공사의 업무”라며 “1월 중 협의체를 구성,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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