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예비후보자 광고 게재·배부한 언론 고발
충북선관위, 예비후보자 광고 게재·배부한 언론 고발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설 명절 선거법위반 집중 감시·단속 강화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1.2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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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에서 오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게재하고 배부한 언론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도내 A 일간지 관계자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자신이 편집을 담당하는 신문에 예비후보자 C 씨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가 게재된 신문 총 5000부를 C 씨의 선거구 일부에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 또는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설 명절 전·후 집중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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