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성추행 은폐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전의 한 여자중학교가 해당 교사의 상습적인 여학생 성추행 비위를 인지하고도 명예퇴직을 통해 사건을 무마한 것은 학사 비리를 덮으려는 이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관련기사: [단독] 대전 S여중, 여학생 상습 성추행 은폐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 대전지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문제의 여자중학교가 해당 교사의 성추행 비위를 무마하려고 한 이유는 그가 예술(미술)중점학교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예술부장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며 "학교가 지난 2010년 교육부 지정 예술(미술)중점학교로 선정되고, 2015년에는 대전시교육청의 '미술 중점 자율학교'로 지정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 학교의 모집단위가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군 내 거주자'로 제한되면서 미술 중점학급(2학급·60명)을 채우고, 미달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학생들의 위장전입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때 교직원들이 동원됐고, 실제로 2016학년도부터 최근까지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상당수 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입학하고, 주소를 교감과 교사, 행정실 직원 등의 거주지로 전입했다가 나중에 되돌리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미술 중점학교 학교 홍보비를 학교스포츠클럽 및 흡연예방교육 보조금으로 전용한 의혹도 나왔다"며 "지역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 홍보에 재학생들을 대거 동원했다는 증언도 있고, 위장전입 등을 주도한 행정실장이 교사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같은 학교법인 여고에 진학할 예정인 학생에게 교육감상을 주는 특혜를 제공한 의혹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학교에 대해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의결 요구는 물론이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며 "성비위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고,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의 여학교 성추행 은폐 의혹은 지난 2018년 미술수업 시간에 랩으로 학생들의 다리와 팔, 가슴 등의 신체를 감싸고 자르는 과정에서 허벅지 안쪽까지 가위질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것과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뒤에서 감싸 안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사례가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피해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토로하였지만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대전교육청과 경찰에 보고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누락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부장교사는 병가를 낸 후 학교 복귀를 꾀하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거센 반발로 작년 8월말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 인권을 무시하고 가르침을 주려는 교사는 반성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했음을 직시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