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②]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민식이법’?
[커버스토리 ②]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민식이법’?
“의무조항 해석 따라 과실없어도 가중처벌 우려”
학부모, 학원 차량 등 운전자 불만 속출
정부‧지자체 대책, 운전자 안전불감증에만 초점 '한계'
스쿨존 불법주정차‧통학로 미비한 곳 개선책 절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1.2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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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민식이법.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 이후 마련된 법안이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진통을 겪고 개정된 도로교통법‧특가법에 따라 스쿨존 내 어린이들은 더욱 각별한 보호를 받게 됐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투성이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핵심인데,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엔 과속카메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률조항과 관련, ‘악법’이란 극단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도 법 시행에 맞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쿨존은 ‘민식이법’을 맞이하기에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취지에 맞는 법시행이  이뤄질수 있을지 살펴봤다.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시행을 앞둔 민식이법에 학부모 등 운전자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스쿨존 여건도 법을 따라가지 못한 채 허점을 내보이고 있고, 정부 대책도 운전자 의식 개선 위주여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일각에선 ‘민식이법은 악법’이란 극단적 목소리도 나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경찰에 따르면 지역 내 스쿨존 교통사고는 2016년 18건, 2017년 14건, 2018년 13건, 지난해 21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3월 민식이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우선의 관심은 민식이법 시행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주는 학부모나, 학원차량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크다.

불만의 가장 큰 이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이다.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처벌 기준이 과하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30km)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를 낼 경우 특가법에 저촉된다.

특가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처벌 수위는 현행 특가법(윤창호법) 음주운전 또는 약물사용 후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 형량과 같다.

운전자들은 형량이 과하다는 의견과 함께 법 조항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에 의문을 던진다.

어린이 교통안전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의무’조항 해석에 따라 과실사고가 아님에도 운전자가 죄를 ‘덤터기’쓸 수 있다는 우려다.

경찰은 스쿨존 내 사고의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우려에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무조건 감옥에 가는 ‘악법’이란 극단적 목소리도 들린다.

보습학원 차량 운전자 A(50) 씨는 “스쿨존을 피해 다닐 수 도 없는 처지여서 사고가 나면 어쩌나 싶기도 하다”며 “최대한 방어운전을 해도,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같은 운전자의 우려와 더불어 지역 내 스쿨존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 내 스쿨존에는 여전히 주정차된 차량으로 시야확보가 어렵다. 통학로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곳도 있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정부 대책도 스쿨존 안전시설 확충 및 운전자 의식 개선에만 집중돼 운전자의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이달 8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고,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3배 상향 등 운전자의 안전무시 관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도 지자체 예산을 먼저 투입해 과속방지턱설치 등 33억 원, 단속카메라 설치 3억 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9개소) 21억 원 등 총 57억을 스쿨존 정비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스쿨존 안전시설 확충 및 운전자 의식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있다보니, 운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어린이 대상 보행 교육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학부모 B(41) 씨는 “민식이법 개정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부모들이 감옥에 가는 법 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위험 요인도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우려가 계속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각 지자체 별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상반기 안에 미리 사용 계획서 등을 올려 교통사고 위험이 큰 순서대로 안전시설 등을 확충해 사고 위험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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