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소음 스트레스…"방음벽 설치 안 되나요?"
지하차도 소음 스트레스…"방음벽 설치 안 되나요?"
대전 주상복합 입주민들 "고통 호소했지만 규모 작아 관심 못 받아"
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 어렵다…대신 저소음 도로포장 공사 예정"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1.2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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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한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약 10년 동안 대로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011년부터 방음벽 설치 민원을 접수하는 중이다. / 사진=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지역 한 주상복합아파트(120세대) 주민들이 약 10년 동안 대로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왕복 8차선 도로 앞에 위치한 아파트는 건축 당시부터 방음벽이 없는 상태로 조성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시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는 “방음벽 설치는 해당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란 입장이다.

지난 2009년 말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A 씨는 “심각한 교통 소음으로 인해 일반적인 주거생활이 불편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A 씨에 따르면, 아파트는 지하차도를 포함해 왕복 8차선 도로 앞에 위치해 있다.

또 아파트 정면에 인접한 도로는 세종시와 월드컵경기장을 향하는 주 도로이기 때문에 지역 내 교통량이 특히 많은 곳 중 한 곳이란 주장이다.

A 씨는 “지하차도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라며 “이러한 교통소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소화불량, 수면장애, 불쾌감, 정서불안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당 아파트를 대상으로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엔 71㏈이, 야간엔 68㏈이 각각 나왔다. 이는 관리기준 한도(63㏈)를 초과한 수치다.

그는 “소음 측정치는 시간 단위로 평균을 낸다. 차가 신호에 걸려 움직이지 않는 시간도 포함돼서 평균이 나온다”며 “실질적 체감은 수치보다도 더 심각한 실정”이라 덧붙였다.

현재 A 씨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시와 관할 구청에 서명 및 탄원서를 내며 교통소음 저감대책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중이다.

A 씨는 “우리 같은 주민들은 민원과 탄원서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입주민들의 보다나은 주거생활을 위해 방음벽 설치 추진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앞 왕복 8차선 도로 모습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앞 왕복 8차선 도로 모습

이와 관련 시는 상황과 예산 등의 이유로 방음벽 설치까진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건설될 당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서 방음벽을 설치했어야 했다”며 “그러지 않고, 나중에 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준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음벽 건립비용도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설치 사업비도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해당 아파트에 대해 ‘저소음 도로포장’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에 따르면, 저소음 도로포장은 일반 도로포장보다 3~5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방음벽 설치는 저소음 도로포장보다도 6~7배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 또 방음벽은 설치 후에도 유지·관리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의 교통소음을 판단하려 현장을 나갔을 때 교통소음 저감 필요성이 인식됐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다보니 민원 요구사항을 다 반영할 순 없다”고 난처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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