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세종시 상대 378억원 상수도 소송서 ‘헛물’
LH, 세종시 상대 378억원 상수도 소송서 ‘헛물’
세종 2단계 용수공급시설 공사비 원인자부담금 취소심서 최종 패소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0.01.25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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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LH가 비용 부담해야”...대법서 재확인

세종시는 상수도 요금인상 우려 해소 ‘성과’

세종시를 상대로 378억원의 상수도공급시설 공사비청구 소송을 진행해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3심(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세종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모습.
세종시를 상대로 378억원의 상수도공급시설 공사비청구 소송을 진행해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3심(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세종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모습.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를 상대로 378억원의 상수도공급시설 공사비청구 소송을 진행해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3심(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LH가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LH가 상수도 원인자로 공사비를 부담해야한다는 2심 결정이 확정됐다. 특히, 소송에 들어간 비용 전액도 LH가 내도록 판결이 이뤄졌다.

세종시는 이번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자칫 시민들에게 전가될 뻔한 수도요금 인상을 피하게 됐다.

LH와 세종시는 신도심(행복도시) 개발에 따른 ‘세종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의 비용 부담주체를 놓고 2년 넘게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 시설공사는 세종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대전-세종간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 세종시가 발주했고 대전 상수도시설관리본부가 2017년 5월 착공해 지난 6월 준공했다.

세종시는 이 공사를 통해 14만㎥의 용수를 대전 신탄진 정수장에서 공급받고 있다.

세종시는 수도시설 공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원인자(LH)가 내야한다며 지난 2017년 6월 LH에 부담금을 부과했다.

세종 신도심 건설을 맡고 있는 LH가 도시기반 시설인 상수도의 설치비용을 처리해야한다는 ‘당연한’ 논리였다.

하지만 LH는 비용부담 주체가 세종시라며 반발했다. LH는 공사비를 우선 납부한 뒤, 같은 해 8월 6일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하 소송을 제기했다. ‘LH가 낼 돈이 아니니 공사비를 되돌려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었다.

당시 LH는 ▲행복도시법에 의한 국가사업으로 수도법(부담금) 배제 ▲대전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세종시는 수도사업자가 아님 ▲예정지역 내부는 LH, 외부는 대전시가 공사비를 부담토록 한 협약 위반(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LH에 일부승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작년 9월 치러진 2심(항소심)선고에서 ▲1심판결 취소 ▲소송 총비용 원고(LH)부담 등의 내용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행복도시법이 정한 국가·지자체 의무는 행정 지원을 한다는 의무규정일 뿐, 수도법에 따라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LH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세종시가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도사업자가 직접 수도공사를 실시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세종시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돗물 공급협약' 협약에 원인자부담금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것과 관련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없다고 해서 세종시가 LH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건설이 국가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LH가 시행함에 따라, 기반 시설인 상수도 설치비용도 LH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해준 것이다"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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