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대리기사 멱살 잡은 50대 ‘벌금형’
술 취해 대리기사 멱살 잡은 50대 ‘벌금형’
법원 “대리기사, 출동한 경찰관 진술 등 종합해 볼 때 범죄 인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1.2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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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술에 취해 대리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태영)은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B(56)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에게 “형편없이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폭언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대리기사 코에 쑤셔 박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행 B 씨는 대리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수갑 풀어 너는 뒤질 준비해라”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해자와 경찰관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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