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2월 27일까지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접수
  • 최철규 기자
  • 승인 2020.01.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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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슬레이트 지붕 사업 장면/굿모닝충청=최철규 기자

[굿모닝충청 최철규 기자] 보령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이나 귀농 귀촌하려는 세대주 중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은 최대 2억 원, 증축 ․ 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융자금액은 사업실적 증명이 가능한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해 1동 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제공에 동의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함께써유’사업과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4년간 무상으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제공하는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더 행복한 공유주택사업’도 시범으로 시행한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동당 344만 원씩 125동을 지원하며, 올해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동의 슬레이트 지붕개량, 21동의 비주택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국도 77호 개통과 관련 원산도 내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원산도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정비사업도 15동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시는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4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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