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위원회의를 열고 대전지방법원장인 최재형(56) 위원을 제23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최 위원장은 취임인사말을 통해 “제18대 대통령선거 역시 지난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엄정중립 및 공정관리를 기조로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라며 “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예방․단속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또 “우리의 선거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하는 선상부재자 투표의 흠 없는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경남 진해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 23회, 연수원 13기로 법조계에 첫 발을 디딘 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의하면 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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