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정치인 야망에 유권자는 또 끼니 걱정
[노트북을 열며] 정치인 야망에 유권자는 또 끼니 걱정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2.0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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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천안시청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현직 시의원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또 다른 보궐선거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치견 천안시의회 의장과 이종담 시의원이 천안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

정치인 밥그릇 싸움에 유권자는 또다시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두 사람은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퇴할 의무가 없지만, 사퇴하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다.

선거 30일 전(3월 16일)에 사퇴하면 시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4월 16일 국회의원·천안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이후에 사퇴하면 2021년에 진행된다.

보궐선거 비용이 부담스러운 만큼 두 사람은 사퇴할 경우 3월 16일 전에 할 가능성이 크다.

인 의장 지역구는 나선거구(중앙동·문성동·원성1동·원성2동·신안동), 이 의원은 라선거구(불당동)다.

문제는 두 사람 사퇴는 입법 공백은 물론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로 이어진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비는 기초의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천안시는 18억 원이 넘는 시장 보궐선거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두 사람이 선거 30일 전에 사퇴하면 18억 원 중 일부가 시의원 보궐선거 비용으로 사용되지만, 이후에 사퇴하면 보궐선거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소속 정당 책임론도 무시할 수 없다.

사망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천안은 같은 당 구본영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으면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다.

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와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인 의장은 이날 천안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장으로서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민주당만의 의장이 아닌 전체 시의회 의장인 만큼 회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담감이 있지만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나섰다는 부분에 시민이 공감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후보로 확정되면 빠르게 사퇴해 이번 선거에 시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천안시장 도전으로 시민들은 또다시 수억 원이 넘는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보궐선거 비용은 모두 내가 열심히 일해 번 돈이고, 혈세다.

정치인 야망에 왜 죄 없는 시민이 돈을 물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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