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학생 선거교육 추진 계획’은 새로운 학생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과 선거법 안내로 위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선거교육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홍보자료 공동 개발·보급, 공직선거법 안내교육과 선거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고등학교 학칙 내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규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학칙 변경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충북선관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업무공조를 통해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교육’을 추진해 선거관련 위법사항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과 선거법 안내 교육, 관련 학칙 정비 등을 통해 이번 선거가 학생 유권자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하는 충북도내 만 18세 학생유권자 수는 4698명으로 추정되며 3월 선거인명부가 작성 후에 정확한 통계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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