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체육회장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선거인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이기춘 당선인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적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해 전원 합의로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선거인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하고 화환을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남교 후보는 이 당선인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이의신청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천안시체육회장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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