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춘 초대 민간 천안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60일 내 재선거
이기춘 초대 민간 천안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60일 내 재선거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2.04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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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춘 천안시체육회장 당선인/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이기춘 천안시체육회장 당선인/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체육회장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선거인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이기춘 당선인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적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해 전원 합의로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선거인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하고 화환을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남교 후보는 이 당선인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이의신청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천안시체육회장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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