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농수산시장 첫 수산법인 다시 바뀔까…
노은농수산시장 첫 수산법인 다시 바뀔까…
2년여 우여곡절 끝 출범… 소송은 계속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4.12.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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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노은농수산물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이 산고 끝에 지난달 20일 문을 열었다.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이하 수산법인)으로 선정된 신화수산은 2019년까지 5년간 수산시장을 운영하게 된다.

신화수산은 내년까지 수산물 운영시스템 등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2017년까지 소비자 수요에 따른 서비스 확충과 원양선사 직거래 협약 등을 통해 보다 양질의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노은시장 수산법인 운영으로 대전은 오정시장과 함께 두 개의 대형 수산전문시장을 보유하게 됐다. 중부권 수산물 공급의 메카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오정시장과의 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산법인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이 현재 법정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있어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또 한 차례 혼란이 일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다.

수산법인 어떻게 탄생했나
노은시장은 2001년 7월 개장했지만 수산법인이 만들어 진 것은 13년만이다. 그동안에는 채소와 과일을 취급하는 2개 법인만 있었다. 수산의 경우는 그동안 시가 업체에 공간을 임대해주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최고가입찰 방식에 따라 신화수산이 2001년부터 첫 운영자로 나서 5년을 운영했고, 이어 정원수산이 2007년 기존 사용료의 세 배 가까운 금액을 써내 두 번째 운영자가 됐다. 5년의 와신상담 끝에 신화수산은 2012년 다시 운영권을 빼앗아왔다.

신화수산이 첫 위탁자로 선정될 때인 2001년 입찰가는 연 사용료가 3억 8000만원이었지만 2007년 정원수산은 10억 6000만원을 써냈다. 당시에도 ‘과연 정원수산이 정상적인 영업으로 임대료나 제대로 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았다. 노은수산시장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대형 수산시장에 비해 가격과 품질 경쟁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임대료 상승이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화수산은 2012년 연 16억 7000만원을 입찰가로 써내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정원수산은 2012년 7월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자신들이 설치한 시설물을 시가 인수하라며 자리를 빼주지 않았고,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매장을 무단점유한 채 배짱영업을 해오는 정원수산은 올 봄에야 시설물을 빼고 철수했다. 시는 정원수산이 정상적인 임대료의 3분의 1도 안 되는 변상금을 내고 매장을 사용해온 만큼 이를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원수산이 시설물 유입비라도 받아 나가야한다고 버틴 데는 5년간 재미를 못 봤기 때문이다.
시는 결국 지난 5월 신화수산이 입점을 포기하자, 기존 최고가입찰자 위탁방식을 수산부류 도매법인 운영 방식으로 바꿨다.

수산법인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
수산법인은 청과나 채소시장을 운영하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수산부류를 총괄 운영한다. 5년 후에도 특별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운영권은 계속 갖게 된다.
수산법인은 수산물 납품업자로부터 6%의 가래수수료를 받고, 총 매출액의 1000분의 5(0.05%)를 시에 납부한다.

30여개 수산 중도매인은 낙찰 받은 수산물을 다시 도매하거나 각자 점포로 찾아오는 일반 손님들에게 소매하게 된다. 중도매인은 약 30㎡의 점포를 시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하는데 연 평균 40만원의 점포사용료(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별도)를 시에 납부한다. 월 4만원도 안 되는 저렴한 임대료지만 수산법인으로부터 월 1500만원어치 이상의 수산물을 사들여야한다고 한다. 그렇지 못하면 페널티를 받고 심할 경우 중도매인 자격 취소까지 이어진다는 게 중도매인들의 설명이다.

수산시장 소송 조만간 결과 나올 듯
수산시장은 다시 문을 열었지만 소송은 현재진형이다.
수산법인 선정에 참여했다 탈락한 노은 시장 신기유통과 한밭수산이 지난 9월 30일 대전시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지방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와 지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산법인으로 선정된 대전노은신화수산 주식회사(이하 신화수산) 임원 자격이 부적격이며, 신화수산이 제3의 법인 명의를 빌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의 법인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은 실제 법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신화수산은 고모 전 서구 의회 의원의 형제가 실제 사주로 지목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최종 심문이 끝났지만, 한 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신기유통, 한밭수산이 주장하고 있는 2년 이상 공판장 업무 종사 요건 적격여부, 명의 차용 등에서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소를 제기한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 항소를 하겠지만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그럴(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당초 시에 노은시장 내 수산물 법인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노은-오정시장 간 상생방안 연구시행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는 현재 25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한 상태이며 연구용역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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