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성추행 은폐 의혹 등으로 대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대전S여학교에서 수년 동안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고 김 모 교사가 자신의 남편이 최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의 체력검사를 몰아줬고, 이 과정에서 학교와 재단이 눈을 감아줬다며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확인 결과, S여고 김 모 교사는 자신의 남편이 최대주주인 모 회사가 설립된 2009년 당시부터 감사로 재직했다.
이 회사는 운동기기 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남편이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카드와 법인인감 등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김 교사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복무규정 제1항(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과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등을 위반한 것이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제2호(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조항도 어긴 것이다.
하지만 S여학교 재단과 학교 관계자들은 수년 동안 여고 김모 교사가 감사이면서 남편이 최대주주인 회사에 학생들의 건강체력검사(PAPS)를 맡겼고,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지난 2019년까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업체가 해마다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00원~5000원 내외의 비용을 챙겼으며 학교 교장과 교감, 행정실 관계자들도 김 교사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위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징계 대신 일감몰아주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을 제기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전교육청과 사정당국이 해당 사실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여고 김모 교사와 학교장, 재단관계자들이 어떤 뒷거래를 해 왔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S여중·고교에서 벌어지는 사학비리의 썩은 이빨을 완전히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교장들은 학교에 모든 일을 알면서도 모른척 지내신건가요
졸업생 재학생 애들이 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