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춘 천안시체육회장 당선인, 당선무효 불복 “법적대응”
이기춘 천안시체육회장 당선인, 당선무효 불복 “법적대응”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2.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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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춘 천안시체육회장 당선인/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이기춘 천안시체육회장 당선인/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이기춘 초대 민간 천안시체육회장 당선인이 향응제공으로 불명예 퇴진한 가운데 이를 불복해 법적대응에 나선다.

이 당선인은 5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불복한다”며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여러 사안에 대해 소명을 했지, 인정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천안시체육회 선관위는 전날(4일) 상대 후보자가 지난달 22일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이 당선인의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선관위가 밝힌 이 당선인의 위반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상 32조 3항 선거인 호별방문위반, 32조 1항1호 금전·물품·향응제공·행위위반, 32조 1항 1호 및 27조, 28조 기부행위제한 위반, 23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혐의 등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사업장이나 직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11월 23일 진행된 천안시장기 전국생활무용대회에 본인 명의로 화환을 기부했다.

일부 대의원에게는 식사와 술을 접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체육회 관계자 1명과 해장국집에서 식사와 소주를 마셨고, 공약을 만들기 위해 학교 운동부와 체육시설에 가서 현장 공부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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